[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 아람식품(강원 홍천군 소재)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 제품에 대해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로 2㎏ 단위로 포장돼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