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하였다.
또한 금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하였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 신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