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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의원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 의원이 공개한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8년간 산업기술 총 153건을 비롯해 국가핵심기술 47건의 해외유출이 적발됐으며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고,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음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2곳인 3.75%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는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도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밖에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이에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