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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병원 치료중 도주한 김길수 추적, 공개 수배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3.11.05 11:57 수정 2023.11.05 12:03

법무부 “현상금 500만 원”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법무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치료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에 대해 이틀째 추적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김 씨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오전 서울지방교정청장 명의로 김 씨의 새로운 수배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공개 수배하고 있다.

해당 수배전단에는 김 씨의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사진과 함께, 도주 과정에서 갈아입은 옷차림이 담긴 사진도 함께 실렸다.

교정당국은 "김 씨는 베이지색 상하의, 검정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고 추가로 환복하거나 변장을 할 수도 있다"며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께 현상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현재 김길수는 양주에 머물지 않은 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동선을 CCTV 등을 통해 역순으로 파악해 가며 추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가 양주시 덕계역에서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을 탄 정황도 있는데,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 상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 밝혔다.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보호장비를 벗은 사이 도주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어제 오전 의정부시의 한 상가 주차장으로 갔는데, 경찰은 당시 주차장에 나타나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 준 여성에게도 접촉해 도주를 도운 이유 등을 조사중이다.

앞서 김길수는 구치소에 수용되던 지난 2일 유치장 안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은행보다 싸게 환전 거래를 해주겠다'며 SNS 등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 피해자 A 씨로부터,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이다.

당시 이 현금 가방에는 7억 4천만 원가량이 들어 있었는데, 김길수는 피해자 A 씨가 가방을 건네자 최루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A 씨 얼굴에 뿌린 뒤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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