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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서울경찰청, 시민 일상 지킨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3.12.05 12:34 수정 2023.12.05 12:37

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지키미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지키미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키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다.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해(무음도 가능)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 정보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한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도 강력한 경고음을 내는 장치다.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휴대용 SOS 비상벨 현장 시연회도 열렸는데, 오 시장이 직접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작동 방법을 소개했다.

오 시장이 비상벨을 작동하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고, 약 3분 30초만에 인근 지구대·파출소에 있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오 시장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지키미 세트) 1만개 정도를 시제품을 제작했다"며 "시제품은 범죄 피해자 등에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세트 지키미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에게 지급된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때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하고, 범죄 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키미 보급을 시작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된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안전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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