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 공유수면 11-2공구 매립공사가 착공 10년 만에 최근 완공됐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에는 모두 930억 원이 투입되고 31억3,200만 톤의 매립용 외부 토사가 반입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사(한진중공업) 직원이 검수과정에서 미승인 외부 매립재(폐기물)를 돈을 받고 불법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공사의 감시·감독소홀로 비롯된 미승인토사 불법 반입 토사매립 내용을 이그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한상덕 기자입니다.
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년이 걸려 최근 매립을 끝낸 송도 공유수면 11-2공구입니다.
시공사 한진중공업 소속 검수원 박모씨가 미승인토사를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1년여 동안 받은 돈은 1억여 원 25톤 트럭 1대당 3만 원씩 받았다치면 25톤 트럭 3,300대분 무려 8만 톤이 넘는 미승인 토사가 반입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9명이 배임수재, 배임중재, 운송사업법 위반으로 이미 죗 값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미승인토사는 반입한 사실이 없다는 엉뚱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찾아 법원판결문을 보여주며 미승인 토사 불법반입 확인 정황까지 설명했으나 당시 상황은 시공사 현장 소장이 잘안다며 자유구역청의 감독소홀로 야기된 미승인 토사 반입의 책임을 시공사로 떠넘겼습니다.
인터뷰 녹취-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 매립팀 관계자) 그런 사실을 저는 일단은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임자들한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해놓은 협약서 규정에는 미승인토사(폐기물)는 반입할 수 없으며, 반입시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원상복구는 커녕 시공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어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측도 미승인 토사 부분은 반출기록이 오래돼 찾을수 없다며 딴청을 피우고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녹취-권순한(한진 중공업 홍보과)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 없네요.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들 퇴사를 했고, 남아있는 서류나 자료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 회사 공식적은 멘트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는 불법으로 반입된 미승인토사에는 특정산업폐기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당국의 사실여부 확인 필요성 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불법 반입된 미승인토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폐기물 포함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원상복구는 물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처와 시공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그린뉴스 한상덕입니다./4차산업행정뉴스는 이그린뉴스와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