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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6.13 15:15 수정 2024.06.13 15:22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승인 금지해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날 거대 양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승인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각하 처리하여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대 정당이 선거 시기에 창당한 위성정당은 오직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기존 정당과 동일한 조직, 인력, 재원, 정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일 뿐이다. 거대 정당은 정당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제2조의2(위성정당)에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4조(성립)와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성립과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5조(등록신청 심사)에서 위성정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제45조(자진 해산)에서 위성정당이 발견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 ①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안, ②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는 안, ③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 지급하는 안, ④모당이 위성정당을 합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안 등이다. 이러한 규정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뿐 위성정당 창당 시 설립허가를 금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거대 양당은 이러한 법률안이 헌법상의 정당 설립의 자유 및 정당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안의 통과를 미뤄왔다. 하지만 헌법상의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운영의 자유가 위헌적인 위성정당 창당 및 운영에게까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성정당은 기존 정당과 동일한 조직, 인력, 재원,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임에도, 거대 양당이 선거 기간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할 목적으로 창당하여, 우리 정당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립허가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거대 양당은 그동안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도 후퇴시키려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위성정당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선거전략의 문제다. 그리고 이 행위를 차단시키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기에,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역행시키지 말고, 생산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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