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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공무원법 위반 교육장․교장 등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김용태 기자 입력 2024.09.12 04:05 수정 2024.09.12 04:09

- 이종배 시의원, 찬성 토론에서 “교육장․교장들 집단 성명, 청년들 가슴에 대못 박은 희대의 망발이자 우리 사회 공정․정의 짓밟은 무도한 작태”
- “직위해제로 단호히 책임 묻고 재발 방지해 선거 중립성․공정성 지켜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11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벌였다.

본 결의안은 이종배 의원의 발의로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 의원의 찬성 토론은 본회의 최종 의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진행되었다.

찬성 토론에서 이 의원은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설익은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서울교육을 50년 퇴행시킨 서울교육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8월 27일, 157명의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위와 실명을 밝히며 성명을 발표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교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보듬어야 할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희대의 망발이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무도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은 좌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교육의 정치화는 단호히 안 된다”며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해 갈등과 분열로 나라가 두 동강 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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