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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환경 의식” 찾아볼 수 없었던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9.12 15:55 수정 2024.09.12 16:03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 11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환경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김 장관이 보여준 부족한 환경 인식과 전문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기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댐 건설 추진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기후대응댐 건설을 수락하는 지역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천 부지에 들어서는 파크 골프장의 경우 하천 생태계 훼손과 농약, 비료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파크 골프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천연기념물 서식지,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약 잔류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도 이를 알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장관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댐 건설에 대한 대가로 하천 환경을 훼손하는 파크 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환경이라는 생명의 문제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김 장관에게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 장관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5인이 판단한 ‘위헌 의견’에 대해 존중하지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이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한국 정부가 정책의 기준치(2018년 총배출량 기준, 2030년 순 배출량 목표)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감축 비율을 부풀린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환경부는 당연히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해 1.5℃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4차 온실가스 배출권 기본계획의 설계에 있어서도, 장관이 언급한 “기업이 예측 가능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관 본인이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입장대로,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는 등 배출권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배출량 억제의 역할을 가진 환경부에게 온실가스 다 배출 기업들의 규제 수용성은 최우선 고려 사항일 수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에 있어서도 김 장관의 부족한 인식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김 장관은 “1회용컵 등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라면서도, 수용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거론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1.4%가 1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무분별하게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회용품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김 장관이 주창한 ‘1회용컵 등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바로 그 정책인 것이다. 국민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데 국민을 핑계대며 정책을 ‘갈 지’자 흐름으로 이끄는 것이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의 현주소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에 있어서 이날 김 장관의 책임 있는 해결 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수십 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국가책임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장관은 “법원에서 판단이 진행 중”, “사과의 수준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답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조정위원회가 무산된 책임을 환경부는 “당사자 간 이견”에 돌렸고, “무산된 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벌써 2년째 공전하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비롯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환경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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