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선착장 조감도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여의도한강공원 내에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작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서울시청 공무원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근면 성실함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이 대다수 공무원의 노력에 반하는 "너무나 기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3백억 민간 유치 사업임에도 사업자의 사업이행보증도 없이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을 10개월이나 연장시켜주었다. 사업이행보증은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해버리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받는 보험성 금액이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정확히는 사업 협약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한다. 즉, 23년 5월 중순까지 받았어야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준공 지연을 묵인하였다”며 서울시의 사업관리행태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하여, 공사기간이 확정된 24년 7월 26일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