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
[4차산업행정뉴스=하석현기자] 장수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39일간 영농활동에서 발생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인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장수읍·장계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내 배출가능하며 ▲산서면은 월요일 ▲번암면은 화요일 ▲천천면은 수요일 ▲계남면은 목요일 ▲계북면은 금요일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납부 후 지정된 장소로 배출(10시~16시까지)할 수 있다.
배출장소 및 납부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적법한 처리로 깨끗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