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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한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9.25 13:47 수정 2024.09.25 13:59

- 리베이트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 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찾아 과세1 세무조사 추진배경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합니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➊건설 업체 17개, ➋의약품 업체 16개, ➌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보험업법 제98조 등Ι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 대상 Ι건설 업체의약품 업체보험중개 업체17개16개14개 1 [유형1]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건설 업체:17개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입니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므로 무효(서울고법 2011나37270 판결문 中)또한,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건설수주가 감소되는 상황 하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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