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로 환산했을 때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에 걸쳐 있으며 모두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됐다./사진 산업통산부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들 자문위원회가 그간 검토해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하였다. 동 위원회는 ①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②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③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하여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ㆍ물리탐사학회 등 6개 학회가 추천한 12인으로 구성됐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동 위원회는 ①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②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 추가 부과(특별조광료), ③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하여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을 제언하였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학계,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7인으로 구성
한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하여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금년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하여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