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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더 많게 지원될 듯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0.28 13:11 수정 2024.10.28 13:22

대통령실 저출산대책발표
KTV영상제공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6월 19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내년 시행 예정인 저출생 대책의 핵심 내용을 5편에 걸쳐 소개한다.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었다. 지난 9월 20일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자녀 지원 제도를 통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14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 100만 원, 12~23개월까지 아동 1인당 50만 원의 부모 급여와 95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받는다. 

 

경기도 동두천시도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1500만 원을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지급했다. 동두천시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50만 원, 넷째부터는 500만 원을 주고 있다. 동두천시의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경기도 차원의 산후조리비 250만 원도 이 부부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금과 향후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1억 7000만 원 이상에 달하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과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혜택을 포함하면 지원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다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의 탄생과 함께 책무와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식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인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혜택부터 내년에 시행될 다자녀 혜택을 정리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데,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대학등록금 걱정은 No~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2025에는 5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까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 1~8구간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9구간까지 확대지원하기 때문이다.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더해졌다. 9구간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족의 세액 공제 혜택은 더, 더, 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질 예정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K-패스 다자녀 할인 신설 등, 각종 할인 혜택 진행 중!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인다.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50%까지 할인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내년 확대된다.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되었다.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물론 철도 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도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다자녀 가구라면 철도운임도 할인된다.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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