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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0.28 16:39 수정 2024.10.28 16:46

수원지방검찰청 28일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 모 씨와 아내 김 모 씨
사기 등 혐의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 구형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 모 씨와 아내 김 모 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로 임대 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재판부는 이 같은 참담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며 “피고인들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여러 절차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정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인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검찰은 애초 213명에게서 보증금 2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정 씨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늘어 2차례 추가 기소했다.

정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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