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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기각

강순철 기자 입력 2024.10.30 17:22 수정 2024.10.30 17:24

 

 


[4차산업행정뉴스=강순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이하 ‘본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총 판매원 440,646명(1위), 총 매출액 4,266억원(3위)의 상위업체임(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리만코리아는 본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리만코리아가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이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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