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한편, ‘24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