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돼도 국회의원에게는 매달 꼬박꼬박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이런 관행을 끝내자며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범죄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