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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 선거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1.13 11:03 수정 2024.11.13 11:06

경실련, 선관위에 지역구 사무소의 당협 사무소 활용 관련 법 해석 공개 질의
지구당 부활 위해서는 정당 민주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현재 당협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를 당협 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번 질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가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정당 민주화 및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실련의 정책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경실련은 지구당 부활보다는 현재의 시‧도당과 당협(지역위원회) 체제의 민주화와 정치자금 투명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를 당협 사무소로 활용할 경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구 사무소에서 당원 모집, 당원 교육, 선거운동 준비 등 정당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직을 겸직하며 지역구 사무소를 사실상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당협 체질 개선을 위해 선관위의 법적 해석과 관리 방안이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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