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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도로 제설관리체계 가동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1.13 11:57 수정 2024.11.13 12:00

-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대책기간 운영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하여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 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하여 눈길 주행 시 감속(20~50%) 등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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