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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1.14 10:27 수정 2024.11.14 10:32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13일)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왔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늘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이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천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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