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국내 대형 로펌을 협박한 30대 이 모 씨가 과거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 씨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인플루언서가 되면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기계발서를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후 이 씨는 언론 인터뷰뿐 아니라 강의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자신을 5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자수성가형 1인 사업가라 홍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을 유도한 뒤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일부 회원에게 강의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돈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A 법무법인으로부터 지난 8월 공갈미수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A 법무법인을 찾아가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이다.
또 이 씨는 내부 자료를 해킹했으니 현시점 기준 30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 30개를 달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Trustman0’과 이 씨가 어떻게 접촉했는지 등 둘 사이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