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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1.18 15:30 수정 2024.11.18 15:35

- 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합동해 중개보조원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집중점검
-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중개보조원의 직접 중개 등 불법행위 점검
-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 진행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법48조,제49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과한다.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민원 사례 〉
-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민원
- 공동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이중으로 업무하는 행태
- 대표자는 부재중(미근무)에 중개보조원만 상주하여 영업 중인 업소
- 유사 부동산광고(유튜브 등)에 대한 진정 민원 등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방법은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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