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지난1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세비(歲費)를 받았다.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는 기본 급여에 명절 휴가 같은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해 연 1억5000만원 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의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홍보물·정책자료 발간비, 보좌진 지원금 등은 따로 받았다. 이런 각종 경비는 각 의원실이 집행한 뒤 사후 보전받을 수 있는데, 연간 1억원 정도가 배정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후원금은 연 최대 1억5000만원(선거 있는 해엔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정책 개발, 토론회 개최, 식사 명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 중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났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상당 부분 지급되지 않았을 돈이 최종심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 손에 들어간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범죄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까지 지급한 꼴이 돼 버렸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임기 내 여러 차례 해외 출장에 다녀왔다. 공무 출장비는 모두 전액 세금으로 보전된다. 윤 전 의원은 작년 9월엔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는데,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면서 재외공관 의전까지 받은 것이다.
윤 전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선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등 언급이 나와 논란이 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며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