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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이금열 등 12,686명 명단공개…신규 공개자 1,599명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1.20 20:00 수정 2024.11.20 20:08

- 서울시, 20일(수) 오전 10시부터 누리집 통해 명단공개…이름·상호(법인명) 등 상세 정보 밝혀
- 3월 명단공개 예고 후, 6개월간 공개 제외 사유 소명 기회 부여 안내…389명에 43억 원 징수
- 명단공개자에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국내 입국 시 휴대 물품 수입품 압류 등 징수 추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서초구 이금열씨가 14억 여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공개됐다.

서울시가 20일(수),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1,087명(체납액 1조 3,230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체납액* 888억 원)인 총 12,686명(체납액* 1조 4,118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 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93명, 18.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28명, 14.3%), 1억 원 이상(180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으며,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 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90명에 대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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