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해외 직구 중개 플랫폼으로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알리는 거래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당사자들은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과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 등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목표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약관 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테무도 "한국 법 제도를 존중하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이었으며, 지난해 기준 해외 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