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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주도 빈집 증가, 1159채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2.19 14:16 수정 2024.12.19 14:24

제주도 빈집 활용방안 마련

 

 


[4차산업행정뉴스=제주본부] 평화의 섬 보물섬 제주도에 사람이 살다가 떠나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이 1159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따라 2019년에 이어 5년 만에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9년 862채에서 1159채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빈집은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제주도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채를 선별하고, 11개월 간 현장 조사를 진행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

올해 조사 결과를 보면 빈집 1159채는 도심지역에 34%, 농어촌지역에 66%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한경면·한림읍·애월읍, 서귀포시는 대정읍·성산읍·표선면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등급별로는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이 17%, 수리 후 사용 가능한 2등급이 73%, 바로 활용 가능한 1등급이 10%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주도는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에 우선 철거비를 지원하거나,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도심내 빈 공간이 적고, 빈집 처리를 원하는 마을 주민 요구가 커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에 ‘2025 제주형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해 내년 말까지 새로운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예산도 올해 2억7000만원에서 내년 9억1600만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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