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6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하였다.
참고로 은행약관은 79개 조항(14개 유형)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하였으며(10.20.자 및 11.25.자 각 보도자료 참고), 현재 시정 절차 진행 중이다.
-불공정 약관 유형(6개 유형, 총 291개 조항)
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269건)
②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12건)
③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1건)
④ 부적절한 개별통지 조항 (3건)
⑤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건)
⑥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조항(4건)
금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 7. 11.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결국 소송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약관 조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A증권사 신용거래약관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되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하여,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ㆍ회생결정과는 달리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면 참조].
B증권사 투자자문 계약서 :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회사가 계약 해지 가능
또한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8면 참조].
C자산관리회사 ○○서비스 이용약관 :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할 때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문자메세지(SMS), 이메일(E-mail), 스마트푸시(Smart Push)등으로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ㆍ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청하였다.
D증권 ○○서비스 이용약관 : “회사는 운영상, 경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본 서비스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E은행 ○○신탁 이용약관 : “…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시까지 통상 3개월가량 소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