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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천830명을 심의한 결과, 91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명 중 833명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521명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고, 220명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179명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 5천578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후 누적된 약 3만 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 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