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중앙선관위는 처절한 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거없는 부정선거에 대해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밝혔다.
윤 의원은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운영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草上之風)’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아니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 상황 점검 자료사진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이다. 그동안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선상·재외·거소투표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개표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전국의 약 17,800개 (사전)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약 34만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및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
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
또한,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하여 개표결과 이상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다.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정당·후보자 선정 등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다.
▣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주장
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제22대 국선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2024. 4.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투표자로 구분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된다.
은평구선관위는 4. 6.(토) 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 7.(일) 01: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 7.(일) 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가능하려면, ▲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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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
▣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주장
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하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21대 국선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다.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등을 통해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
▣ 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
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
▣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
제21대 국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 이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 이다.
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 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 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며,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특히, 이라크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의 경우에는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이며, DR콩고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경우에도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장비 수출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국민들은 납득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