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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소재도 파악한 상황이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지난 3일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조본은 당시 공수처 직원 30명, 특수단 경력 120명 등 총 150명을 투입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명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또 경호처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33군사경찰 경호대의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조본은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도 논의했지만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전 우려로 두번째 영장 집행을 중단할 일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3일 오후 특수단과 경호처 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현장 요원의 안전을 우려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115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사경) 관리가 집행할 수 있는 만큼 특수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 지휘 개념이 사라져 법적 논란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법령 해석을 좁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은 포괄적인 검사와 사경간의 지휘 과정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2020년 이후 업데이트가 안됐다. 수사 지휘 규정 등 그 전제가 되는 내용이 사라져 공수처·검찰의 사경 지휘권도 없어졌다"고 했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조본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에 대해 출석 요구했지만 이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거기에 맞춰서 출석요구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