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 문화, 누가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나.

김국우 기자 입력 2025.01.09 09:32 수정 2025.01.09 09:36

김국우4차산업행정뉴스논설위원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기반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정치사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를 지배한 시기로 정치적 억압과 언론 통제가 심각했고, 민주화 요구도 커졌다. 1987년, 국민의 대규모 시위와 민주화 요구는 헌법 개정과 직접 선거 시스템 전환 등 민주화가 본격화됐던 시기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적 원칙강화와 인권과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헌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정치적 갈등심화와 파벌 싸움 등 정치불신 현안도 안고 있다. 현 행정부 시스템은 대통령중심의 권력집중과 행정 비효율성 등이 문제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며, 사법부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도 요망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기관이다.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쟁의 심판 등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을 견제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극복과 성공적 민주주의 정착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2023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는 8.09(세계 22위)이며, 부패인식지수 63점(세계 32위), 언론자유지수 64.87점(2024년 기준, 세계 62위) 등이다.

야당 입법 독주하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어떠한가? 과연 누가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경고음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성찰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그들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란 칼럼을 썼던 내용들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는 것이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이다.

우울한 새해를 시작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이 마치 국가주요정책 이슈처럼 보도되고 편향적 사법부의 정치적 변칙 영장발급, 여야 간, 평행선상의 갈등만 더 격화됐다. 

 

경찰병력을 동원하면서 물리적 내전으로 비화, 마치 시민혁명 전야 같은 공포정치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점령한 방송 언론을 주도, 북한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일방적 방송의 반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국민들은 이미 뉴스를 외면한 암흑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두 동강난 정치상황을 이 저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민주주의 붕괴의 징후들 중에서 한국을 ‘온전히 살아남은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꼽았다. 현재 한국 정치는 혼란된 모습이다. 묘사된 민주주의 붕괴 국가들의 공통적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잠재적 독재자들은 총칼이 아니라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쥐고,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동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사법부를 길들이고 교묘하게 선거제를 바꿔버린다. 정치인들은 경쟁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음모론을 제기, 결과에 불복한다. 의회는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억지 춘향으로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추진한다.

한국정치에서 여권은 야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야권은 여권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다. 의석 다수를 앞세워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모두 헌법주의적 가치와는 다른 모습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개헌이나 선거제 개편이 해법일 것이다. 이제 무소불위 국회 해산권은 시민혁명자만이 누릴 특권일 수 있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