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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돼 있단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찰에 원점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변호인단은 사실상 검찰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 중지를 요구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발동에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점도 언급하며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며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