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용 거짓말'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 등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직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당시 "청구 내용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로부터 5년여가 지나 똑같은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중형이 나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다.
이 대표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탄핵정국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동시에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다. 이르면 5월 예측되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런 만큼 이 대표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과거에도 사용된 '위헌법률 카드'를 재활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9월6일 유죄→10월31일 헌법소원 청구
지난 2019년,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 일부 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거용 거짓말'을 한 경우 처벌된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선무효형이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다.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 중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됐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2019년 9월6일 유죄 판단이 나오자, 이로부터 한달여 뒤인 10월31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인들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위원장과 당원,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의 뜻이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청구인들은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및 '공표' 부분 등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자신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법원은 이 대표가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개시 지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같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의 '행위'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설령 '행위' 부분 전체가 위헌은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에 이 대표의 '절차개시 지시'와 같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또 "법원은 이 대표가 '절차개시 지시'에 대해 소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사실의 왜곡' 또는 '공표의무 없는 사실의 부진술'도 '공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전했다.
사건 각하한 헌재 "법원 결과를 다투자는 것에 불과"
이런 주장이 무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9월29일 사건을 각하했다.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9인이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다.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송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선거법 조항을 지적한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 중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 역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내용처럼 '행위' 부분을 해석할 경우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다.
법률 전문가인 이 대표는 이 조항을 다시 문제삼고 나섰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의 항소심이 마무리될 기미를 보이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에서 "2월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달 공개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 다른 사건서도 "해당 조항 위헌 아냐"
현재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적인 상황이다. 원심이 확정되면 자연스레 정치적 생명은 끊어진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표의 세 가지 발언 중 두 가지를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그러나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골프 동행 시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대목,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네 단계나 상향해준 데 대해서는 "(성남시의 자체 결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작됐어야 할 항소심 재판 절차는 서류 송달 문제로 미뤄졌다. 법원은 지난해 12월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12월11일 이는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사불명', 다시 말해 수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 송달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대표에게 보낸 서류는 12월18일에야 송달됐다. 겨울철 법원 휴정기(2024년 12월23일~2025년 1월3일) 직전이었다. 그러면서 첫 재판은 지난 1월에야 시작됐다.
이후 증인을 대거 부르겠다고 신청한 이 대표 측은, 5일 2차 재판을 앞두고 법률 위헌 문제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아닌 헌법소원만 진행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7월20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조항의 위헌을 다퉈달라는 다른 사건에서도 "이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출처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