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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설업 부진 등 경기 위축 영향, 임금체불 사상 첫 2조원 돌파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2.06 15:06 수정 2025.02.06 15:14

대규모 집단 체불까지 악재 더해
작년 임금체불 청산액 1조6697억원
고용부, 올해 구속 등 강제 수사 강화
김문수 장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임금체불을한 건설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날 밝힌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2조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전년 증가율(32.5%)보다는 오름세가 낮아졌지만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 근로자는 28만3121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등의 경기 위축에다 대유위니아(1197억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연관이 있는 큐텐(320억원) 등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이 발생해 영향을 미쳤다. 경제 규모 확대로 임금 총액이 늘면서 체불 규모 자체가 커진 점,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도 임금체불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

실제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4780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원)은 16.7%, 운수·창고·통신(2478억원)은 5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심각성이 커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해 강제수사를 활성화했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고액·상습 체불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상습체불근절법 국회 통과도 있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6697억원을 기록, 역대 청산액 중 최대 규모였다. 청산율은 81.7%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현 기준 미정산 체불액은 3751억원으로, 앞으로 임금체불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고용부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죄 양형 상향을 요청하는 등 형사 제재 강화에도 힘쓴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상습체불근절법을 위해 명단 공개 사업주의 출국 금지 근거를 신설하고고 구인 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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