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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5차 계획의 주요 과제와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한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2%p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높인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행 난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면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