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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비밀 매장 가방, 지갑 등 위조 상품 진열 모습/사진 서울시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명동에서 비밀 매장을 상가 건물 4층에 마련해 6년동안 상습적으로 시가 38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시계, 의류 등을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당 가운데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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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로 올라가는 계단 |
A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 2천만 원)을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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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매장 내부에 진열된 위조 상품 시계들 |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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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매장 내부에 걸린 위조 상품 의류들 |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으로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적용법조의 경우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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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매장에 가득 진열된 가방, 신발등 위조 상품 |
Tag#위조상품#밀수판매단#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