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농업

현장취재/ 농지에 폐기물 매립 4년여만에 드러나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2.22 14:09 수정 2025.02.22 20:13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농지 3천여평 우량농지조성사업

 

21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농지에 매립된 순환골재와 건설폐기물 사진/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농지에 사용이 금지된 순환골재와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4년 7개월 만에 확인결과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이승구 농민이 1312,1313,1314 농지에 매립된 토지에 대해 폐기물 유, 무를 밝혀 달라고 지난해 예산군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행이 미루어져 왔다.

 

이에따라 박모씨가 지난해 2월5일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공익신고를 하여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되고 해당지역인 예산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조치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의 추가적인 진정서를 25년 1월20일 제출하여 2월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아 예산군 감시과에 접수되어  21일 오후 2시 농지과와 환경과 건축과 공무원을 참석해 현장을 확인했다.

 

농지 3천평 가운데 5군데를 굴착기로 표터에서 지하 1.5미터를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농지에 매립할 수 없는 순환 골재와 건설 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반입토사량은 1만4천톤이다.
 

- 폐기물 반입 과정


이번에 순환골재와 건설폐기물 매립 사실 관계는 당시 이승구 농민은 예산군으로 부터 우량농지조성사업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았으며 토석채취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역업체인 (주)신도개발 박시종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5월16일부터 5월30일까지 복구공사를 완료 하는 과정에서 현일산업개발으로부터 품질인증된 나머지(50%) 토사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반입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예산군으로 부터 토사 반입 중단과 공사중단 조치 명령이 통보 되었다.

 

- 순환토사 폐기물로 확인 

 

그러나 반입된 토사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 토사라는 공주 소재 (주)현일산업개발의 불복으로 인하여, 예산군은 2020년 6월26일 KTR한국융합화학시험연구원에 토사 시료를 보내어 폐기물 함유 성분 시험을 의뢰하고 같은해 7월17일 측정시험 결과서를 빌어 23일 오후 2시경 순환토사가 맞다는 통보의 공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이번에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25년 2월 21일 오후 2시경 현장 확인한 결과 실체가 드러나게 된것이다.

 

이러한 폐기물 매립의 사실관계가 밝혀졌지만, 지난 23년 (주)현일산업개발은 매립공사를 시공한 (주)신도개발 박시종 대표를 토사 대금을 편치했다고 경찰에 고발해 법정 구속되어 1년 형을 선고받아 24년 7월 22일 만기 출소 하는 곤욕을 치루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2016년 12월 9일)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보면에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객토나 성토, 절토의 경우 공통사항으로 ▲가, 농작물의 경작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토질 개량을 위해 흙을 덮는 성토(盛土)의 경우 ▲나, 농작물의 경작등에 부적합한 토석또는 재활용골재등을 사용하여 성토해서는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퐐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 할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우량농지사업에 매립되는 순환골제와 건설 폐기물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일부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순환골제를 농지에 매립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