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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나, 이날 감사원은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7개 시도선관위는 채용비리의 백화점이다.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관련 증거 서류 조작 및 은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자정과 교정을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개소리로 기강해이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 선관위조직에서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손님에 불과하다. 사실상 최고책임자인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제도적 취지는 법적으로 완벽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인데, 선관위원장이 된 대법관은 이러한 채용비리의 방패막이처럼 돼버렸다. 시도 선관위원장도 해당 지역의 법관이 겸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폐단이 구조적 악습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치적 편향이 드러나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신뢰의 위기를 초래했다.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총선기간이 포함된 시기에 중앙선관위원장(2017.12~2020.10)을 겸임했다. 또한 선관위원장 출신 대법관은 선거실무에 관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내세워 선거법재판의 상고심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재판에 관한 대법원의 개소리는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구조적 결착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헌재가 대법원의 자회사(?) 격인 선관위를 편들어준다고 해서 선관위의 신뢰는 물론이고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판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상당 부분은 법관들 스스로가 초래한 경향이 있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은 대법원이나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않는다.
이번에 드러난 특징은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 전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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