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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앙선관위,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하여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쓸 것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2.27 21:27 수정 2025.02.27 21:34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23년 6월부터 실시한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감사 분야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였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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