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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27일 국회는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전체회의를 거쳐 열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 등과 함께, 계엄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둔갑하여, 여야 합의아래 속전속결로 통과되었다. 풍력산업협회 등 산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법을 포함하여 소위 에너지3법은 기업 특혜법일 수는 있어도 민생법일수는 없다. 기업/자본의 이해와 다르게, 우리는 이 법이 우리 모두의 공유재를 사유화하고 난개발을 야기할 것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해상풍력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국회에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과한 법이 심사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법의 목적 조항에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였으며, 해상풍력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일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맞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애초에 공유수면과 바람이 우리 모두의 공유재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공적 개발과 소유라는 원칙 하에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개발한다는 접근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에 난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얻은 낸 민간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해상풍력 민영화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 해상풍력산업은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에 매달려 과잉 투자와 투자 철수를 반복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계획입지를 법제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실시계획 단계에서 수많은 환경/사회 규제를 의제처리하여 무력화하면서 계획입지 제도의 긍정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개발이 더딘 것이 마치 환경/사회 규제를 위한 인허가 제도에 있는 양 희생양 삼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꼭 필요한 규제를 피해가려는 것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려는 기업들의 오래된 시도이며, 신자유주의 정치 속에서 익숙해진 기업 특혜일 뿐이다. 오히려 수익성 여부를 따지며 개발의 속도를 조정하고 또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허가만 받아놓고 진척시키지 않은 채 방치해온 사업들이 상당하다.
우리는 공유수면과 바람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가 공유재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것을 공적으로 개발하고 소유.운영할 때 해상풍력은 더욱 신속하게 개발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환경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오래전부터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주장해왔고 법안도 개발해두었다.
곧 입법청원 운동을 비롯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입법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행 <해상풍력특별법>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대안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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