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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한 백브리핑, 생생한 현장 전달(동영상)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2.28 08:04 수정 2025.02.28 08:07

TVCHOSUN 영상제공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대 대선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1위 후보와의 표차가 0.7%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라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다음 달인 3월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다에서는 백브리핑의 백광현 기자,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 봅니다. 오늘 4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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