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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2.28 14:44 수정 2025.02.28 14:49

수원지방법원 2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딸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8일 오후 2시 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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