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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소상공인 소득공백 없앤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3.03 07:49 수정 2025.03.03 07:53

- 불가피한 폐업 등 소득 공백 시 생계유지와 재기 돕는 사회안전망 편입 유도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총 24만 원 추가적립
- 폐업 대비와 재기 준비에 힘 보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20% 환급
- 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소상공인의 과감한 도약 힘 보탤 것”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또 하나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65만 6천여 명이 가입하여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총 24만 원 추가 적립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시가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에 불과했던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는 65만 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되어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되도록 한다.

이자율은 ’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또한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을 통해 긴급한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사업본부(☎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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