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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채용비리 징계 나서…고위직 자녀 10명은 '직무배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3.06 10:46 수정 2025.03.06 10:49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선관위는 5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17명과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3월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달 27일 중앙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결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직 및 중간 간부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하기 위해 청탁은 물론 면접 점수 조작, 시험위원 내부 구성 등 위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2021년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지만 채용과정을 점검하지도 않은 채 '문제 없음'으로 종결하는 한편,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면서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 덮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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