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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찰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3. 14.(금) 14:00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는 한편,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와 안전 펜스 등 질서유지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에 대한 절대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드론 불법 비행 때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정당 당사(시도 당사) 등 전국의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를 비롯한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고 밝혔다.
선고 전후 과격‧폭력시위 발생에 대비하여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장구도 지참하여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할 계획이며, 시설 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를 비롯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설정,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 명을 편성·운용하여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까지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0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6,811정의 출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 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 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께서는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 일대를 직접 방문하여 경찰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서울경찰청 현장 지휘관들에게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