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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성훈, 영장심사서 '체포영장 위법성' 주장…혐의 전면 부인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3.21 17:00 수정 2025.03.21 17:04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시 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까지 수색했다"며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저지한 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박종준 경호처장 휘하에 있던 '위기대응 TF'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이 둘은 TF 구성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단 의혹과 관련해선 "과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비화폰이 노출된 보안 사고가 있어 조치를 한 것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결과적으로 원격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비화폰 서버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비화폰 서버의 보안성'을 거론하며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고, 국가 원수 안위를 위한 일반적인 대화를 대통령과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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