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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먼저 현행법에 대통령 관저에서 언제 퇴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일 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앞서 탄핵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헌재 결정 이틀이 지나서야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취임 전에 머물던 서울 서초동 사 저로 돌아간다면 경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만큼 이사가 지연될 수 있다.
또 파면된 대통령은 월 2000만 원이 넘는 전직 대통령 연금(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과 사무실, 보좌진 지원이 없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다만 경호는 계속 이뤄지지만 차이가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최대 15년(10년+5년 연장)이다. 하지만 임기 만료 전 퇴임하면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나 예우보다 법률적으로 잃게 되는 가장 큰 권한은 불소추 특권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이 같은 특권도 사라진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외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따라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각종 정황 증거가 쏟아져 나온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적잖다.
야당은 윤 전 대 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 행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