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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 이재명 대장동 증인 또 불출석에 더 소환 하지 않키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4.07 13:10 수정 2025.04.07 13:15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법원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서 "이 사건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 증인 문제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거쳐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매번 증인 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과연 증인소환·증인 출석까지 (적용하는 게)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증인 소환 안 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앞으로 재판은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뺀 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이날로 총 5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4일과 28일 각각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장 7일간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감치하지는 않기로 했다.

형사합의22부는 현재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해 총 70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김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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