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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용 반도체 제조사인 미국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 등에 대한 각종 갑질 문제를 자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5월 7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서 시정 방안을 받고, 타당하다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당초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 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공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갑질을 벌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안에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브로드컴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기존 갑질을 멈추겠다고 했다.
먼저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려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업체들이 필요한 SoC 양의 절반 이상을 브로드컴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 요건을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업체들이 SoC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SoC 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브로드컴은 시정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 준수 제도를 운용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